통상산업부는 대기업이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할수 있는
첨단업종에 자동차와 반도체집적회로를 추가하는 한편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내에서 3천평방m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증설면적제한도 철폐
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11일 그동안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수도권의 공장신증설완화
문제를 놓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져
입법예고후 경제장.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입법예고가 관철되면 쌍용자동차평택공장과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은 작년 7월 공배법시행령개정으로 사실상 증설
이 가능해졌으나 당시 기흥공장이 생산중인 집적회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번에 명시한 것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