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일시불 사용액 할부전환 결제가능...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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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가 해외일시불 사용금액에 대한 할부전환제도를 실시한다.
국민카드는 10일 해외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회원이
요청할경우 할부로 나눠 결제할수있는 할부전환제도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카드 회원들은 해외에서 1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해당 청구금액의 결제일 이전,또는 출국전 미리 할부전환을
요청하면 3~18개월까지 할부혜택을 받을수있다.
할부수수료율은 3~5개월 연 12%,6~9개월 연 13.5%,10~18개월 연
15%가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
국민카드는 10일 해외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회원이
요청할경우 할부로 나눠 결제할수있는 할부전환제도를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카드 회원들은 해외에서 1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해당 청구금액의 결제일 이전,또는 출국전 미리 할부전환을
요청하면 3~18개월까지 할부혜택을 받을수있다.
할부수수료율은 3~5개월 연 12%,6~9개월 연 13.5%,10~18개월 연
15%가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