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자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업체및 외국인들에 대한 세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등 일면
의 탈세방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무공(KLTRA)북경무역관이 10일 밝
혔다.

무공은 "중국국가세무총국,외국업체세수관리강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세부총국은 외국기업세수컴퓨터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부인원을
파견,외국업체및 외국인들의 탈세행위를 적발하며,30여개의 세수관련당
국과 연대하여 세법위반행위에 대해 세부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세부총국은 또 중국의 삼차구기업(합작 합자 독자기업)이 부가가
치세 전용수표사용에 대한 전형적인 심사를 실시하며 세부등기 세금납부
제도를 엄격히 실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외구구자업체들이 수입을 적게 통보하거나 과표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으며 또 일부기업은 국가의 정책성
면세제도를 이용,외국인 투작업들의 탈세행위가 30% 이상에 달하는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