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백10억원의 금융사고를 낸 충북상호신용금고를 제3자에게 인수
시키고 11일부터 1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은 충북신금을 파산처리할 경우 약5백84억원의 보전금이
필요하지만 제3자에게 인수시킬 경우 손실금 (약4백~5백억원추정)만 부담
하면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수대상은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인수자에게 신용관리기금에서 4백억원
이내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충북금고 임직원과 검사및 경영지도를 불실하게한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상호신용금고연합회관계자도 엄중문책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의 사고재발을 막기위해 경영지도중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신용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경영지도인에게
검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출연료율(현행 예금액의 0.1%)과 파산보전금(고객
1인당 1천만원)을 높이고 앞으로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신용금고의 사주도
출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