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러싼 대립등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
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내무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질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이고 있듯이 지자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간 각종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분쟁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