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보람은행 '명품통장' .. 시중금리연동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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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다.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미만이면 세금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반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엔 세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은행권 상품중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면제
되는 상품은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등 2가지뿐이다.
이들 상품은 모두 만기가 10년이상으로 장기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무리 비과세상품이라지만 장기상품에 들자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만기를
단축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보람은행이 지난5일부터 팔고 있는 "명품통장"도 그중 하나다.
이 통장은 <>만기가 3년으로 짧고 <>금리가 실세금리연동형으로 높으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일석삼조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만기=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가 최소 10년이다.
10년동안 빠지지 않고 불입해야만 원리금을 찾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우대혜택도 받을수 있다.
보람은행의 명품통장은 만기를 실질적으로 3년으로 줄인점이 가장 큰 특징
이다.
보람은행은 자동담보대출제도를 도입, 3년만에 원리금을 찾을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선 3년후에 원리금을 내주는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고객입장에선 원리금을 찾는거나 마찬가지다.
대출금의 이자와 예금의 이자를 같게 만들어 그 이후엔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받지 않고 만기까지의
약정이율을 적용받는다.
<>세금절감=장기주택마련저축에 주어지는 모든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자소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종합과세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 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체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고객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주민세나 기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를 전액 수중에 넣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최고 72만원)에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도 받을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이 가졌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금리=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매달 변동된다.
은행에선 매달 1일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과 3년만기
은행보증회사채유통수익률중 낮은 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를 그달의
금리로 고시한다.
7월의 경우 예금금리는 연13.6%로 고시됐다.
이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경우로 환전하면 연16.2%에 달한다.
세금을 내야하는 상품과 비교하면 연16.2%의 수익률이 주어지는 상품과
맞먹는다는 얘기다.
변동금리상품은 시장금리가 올라갈수록 예금이자율도 높아진다.
반면 변동금리의 성격상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예금금리도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보람은행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금리를 연11.5%로 설정했다.
아무리 시장금리가 하락해도 최소한 연11.5%는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고객으로선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3년짜리 정기예금금리를 받는 효과가
있다.
<>기타=가입후 5년이 지나면 1억원상당의 주택을 증여세를 물지않고 자녀
예게 증여할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0세이상의 자년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고자 할 경우 매달 50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원금 3천만원 <>이자 1천37만원 <>대출금 6천55만원등 총 1억
92만원을 증여세없이 물려줄수 있다.
또 가입후 5년이상 지나면 원리금의 2배범위내에서 최장 25년까지 장기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점도 빼놓을수 없는 장점이다.
이같은 장기대출은 기존 은행상품에선 좀처럼 찾아볼수 없는 장기주택마련
저축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울러 언제든지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는 대출을 받을수 있다.
만20세 이상 무주택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 1배만원 범위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수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미만이면 세금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반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엔 세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은행권 상품중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면제
되는 상품은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등 2가지뿐이다.
이들 상품은 모두 만기가 10년이상으로 장기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무리 비과세상품이라지만 장기상품에 들자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만기를
단축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보람은행이 지난5일부터 팔고 있는 "명품통장"도 그중 하나다.
이 통장은 <>만기가 3년으로 짧고 <>금리가 실세금리연동형으로 높으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일석삼조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만기=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가 최소 10년이다.
10년동안 빠지지 않고 불입해야만 원리금을 찾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우대혜택도 받을수 있다.
보람은행의 명품통장은 만기를 실질적으로 3년으로 줄인점이 가장 큰 특징
이다.
보람은행은 자동담보대출제도를 도입, 3년만에 원리금을 찾을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선 3년후에 원리금을 내주는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고객입장에선 원리금을 찾는거나 마찬가지다.
대출금의 이자와 예금의 이자를 같게 만들어 그 이후엔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받지 않고 만기까지의
약정이율을 적용받는다.
<>세금절감=장기주택마련저축에 주어지는 모든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자소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종합과세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 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체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고객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주민세나 기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를 전액 수중에 넣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최고 72만원)에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도 받을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이 가졌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금리=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매달 변동된다.
은행에선 매달 1일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과 3년만기
은행보증회사채유통수익률중 낮은 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를 그달의
금리로 고시한다.
7월의 경우 예금금리는 연13.6%로 고시됐다.
이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경우로 환전하면 연16.2%에 달한다.
세금을 내야하는 상품과 비교하면 연16.2%의 수익률이 주어지는 상품과
맞먹는다는 얘기다.
변동금리상품은 시장금리가 올라갈수록 예금이자율도 높아진다.
반면 변동금리의 성격상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예금금리도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보람은행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금리를 연11.5%로 설정했다.
아무리 시장금리가 하락해도 최소한 연11.5%는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고객으로선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3년짜리 정기예금금리를 받는 효과가
있다.
<>기타=가입후 5년이 지나면 1억원상당의 주택을 증여세를 물지않고 자녀
예게 증여할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0세이상의 자년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고자 할 경우 매달 50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원금 3천만원 <>이자 1천37만원 <>대출금 6천55만원등 총 1억
92만원을 증여세없이 물려줄수 있다.
또 가입후 5년이상 지나면 원리금의 2배범위내에서 최장 25년까지 장기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점도 빼놓을수 없는 장점이다.
이같은 장기대출은 기존 은행상품에선 좀처럼 찾아볼수 없는 장기주택마련
저축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울러 언제든지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는 대출을 받을수 있다.
만20세 이상 무주택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 1배만원 범위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수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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