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난 5월1일부터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던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생산 아연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
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징수한 잠정덤핑방지세액은 이자(일 0.03%)와 함께 환급
하게 된다.

재경원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의 덤핑제소로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덤핑
은 인정되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