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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고 피해자 지원 별도재원 마련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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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붕괴,아현동 가스폭발,삼풍백화점 붕괴사고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생계비 주택복구비등을 응급지원
    할수있는 재원이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난 70년부터 재해구호기금 3백14
    억원을 적립해놓고 있으나 지난 90년의 수해때 17억여원이 지급된 이후 한번
    도 사용하지 않는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구호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현행 재해구조법이 풍수해등 자연재해
    에만 한정해 운용하도록 규정하는등 법규정이 잘못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성수대교 사고를 계기로 지난 2월 이 기금을 자연재
    해뿐 아니라 대형사고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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