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수출신용정보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무료다.

이 센터에서 가입자(수출자)의 신용조사를 한다.

보통 1주일이내 조사가 끝난다.

반면 수입자신용조사는 지역에 따라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음 인수(가입금액)한도책정을 신청한다.

인수한도란 보험에 부칠수 있는 최대누적액을 말한다.

부보된 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그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난다.

인수한도가 책정되면 수출계약과 선적을 통지한다.

선적전 보험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계약을 통지하고
선적후 보험의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선적을 통지해야 한다.

공사는 통지내용을 심사한후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공사는 그달에 이뤄진 수출계약통지나 선적통지건에 대해 다음달초 보험
관계성립및 보험료납부를 통보한다.

보험료는 수출계약일이나 선적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내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