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 담합입찰 '궤도공영' 등 3개사 과징금..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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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과 대구 지하철궤도공사등 모두 66건의 정부
발주공사를 담합입찰한 것으로 드러난 궤도공영 철도공업 한국궤도공업 등
3개사에 대해 앞으로 정부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것을 조달청등 입찰집행기관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차로 7억1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5건의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1억6천8백여
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철도궤도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이들업체가 궤도공사사업영역협정을
서로 체결, 시공능력과 실적에 따라 철도궤도공사를 분담시공키로 합의하여
지난91년3월이후 총66건의 정부발주공사에 담합입찰하는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발주공사를 담합입찰한 것으로 드러난 궤도공영 철도공업 한국궤도공업 등
3개사에 대해 앞으로 정부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것을 조달청등 입찰집행기관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차로 7억1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5건의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1억6천8백여
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철도궤도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이들업체가 궤도공사사업영역협정을
서로 체결, 시공능력과 실적에 따라 철도궤도공사를 분담시공키로 합의하여
지난91년3월이후 총66건의 정부발주공사에 담합입찰하는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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