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공사등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고의성이 드러나면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관계법의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5일 건교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건축법등을 고쳐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처벌형량을 크게 높이
기로했다.
개정안은 고의범으로 밝혀진 경우 인명피해를 내게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최소한 3년이상 징역,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단순과실범이라도 인명피해를 내면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 벌금형
에 처하도록하고 인명피해가 내지않은 경우에 대해선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했다.
정부는 건교부의 안을 놓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화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