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해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공무원임용상의 우대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5일 제4차 수시심사평가 결과 이같은 내용의 "건축행정 전문성
제고방안"을 확정하고 앞으로는 기사1급 소지자의 경우 경력3년이상(현행 6년
이상)이면 6급으로 특채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채채용비율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소양교육 보수교육 수
시교육등으로 나눠 실시하는등 체계를 개편하고 <>기술수당 현실화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급 지급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올해중 총무처 내무부
건설교통부등이 중심이 돼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교통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현재 중앙정부
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시.도등 지방정부로 위임
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대신 평가결과 미이행시의 벌칙
으로 "이행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