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은 폐기물 반
입 수수료의 10%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시설설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들의 복리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혐오시설기피
(님비현상)해소대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
및 매립시설과 압축파쇄시설등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꺼리는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30만평방m이상의 매립장 또는 하루 처리능력이 3백t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지방의회가 선출한 주민대표
가 반드시 참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의 규모가 작아 주민의견청취가 법적인 사항이 되지 않
을 경우에도 주변에 미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때에도 주민대표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
게 됐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
에 대해서는 토지 및 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이외에도 가구당 8백만원의 이
주정착지원금과 가족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하게 된다.

정국현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은 "지자제의 본격 실시로 전체를 위한 차원이
라 하더라도 종전처럼 어느 지역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힘들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 "이 법의 시행을 통해 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입지선정과정을 공개하고 제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