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수입때 검역소장에 신고 의무화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 부루세라병 결핵병 돼지콜레라 뉴캣슬병에 걸린 가축등에 대해선 도지사
가 살처분명령을 내릴수있도록했다.
농림수산부는 5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
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령은 또 가축전염병의 적용대상에 사슴 및 토끼를 추가했고 가축에 대
한검사 투약실시의 경우 비용의 2분의1이상은 국가가, 2분의1이하는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토록했다. <김시행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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