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을
지원키위해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광고,선전활동에서 자극적인 선전문구를 사용치 않기로
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백화점협회는 5일 전국 37개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백화점들은 협력업체중 4백여개사가 이번 사고로 약5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또 <>노마진,원가세일등의 자극적인 용어 금지 <>연예인을
동원한 유희성이벤트 금지 <>세일시 공동광고 실시 <>삼풍백화점지원을
앞세운 이벤트성 판촉금지 <>일상적 영업활동시에도 과도한 광고금지등의
자율규제를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될때까지 시행키로 했다.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