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의약품에 부과되는 폐기물예치금제에 대해 제약업계가 이를 부담금
제로 돌려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일양약품등 제약업체들은 현재 자양강장
제의 드링크병에 부과되는 예치금이 경상이익의 17%를 넘어서는 부담이 되
고있다며 차라리 부담금으로 전환해 줄것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다.

폐기물예치금제는 병등 폐기물발생업체의 생산실적에 대해 병당 일정액을
환경부에 예치한 후 나중에 병을 수거하면 수거량에 해당하는 액수를 생산
업체가 돌려받게돼있는 제도이다.

현재 콜라,사이다,쥬스병등을 만들어내는 식품업체에도 적용되고있는데
병당 10원에서 백원에 이르는 이들 공병과 달리 드링크공병은 보통 1원50전
으로 병당 회수가가 너무 낮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약업체
의 주장이다.

이때문에 제약업체로서는 명목상 예치금일뿐 거의 상환받지못하는 형편이
며 예치금에 대한 미상환금은 손비로도 처리되지않아 이중부담이 된다는 것
이다.

반면 폐기물부담금은 발생폐기물에 대해 발생량만큼 돈을 내고 사후에 돌
려받지 못하게 돼있다.

그럼에도 예치금에 비해 건당 지불액이 대단히 낮기때문에 공병회수가 어
려운 제약업체들로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동아제약은 당기순이익 44억9천4백만원가운데 예치금이 7억
8천1백만원으로 17.4%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