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전남 순천공업전문대가 교비및 육성회비를 불법전용하고
신규교원을 부당하게 임명한데 책임을 물어 성동제이사장등 5명에게
경고,최성준학장등 4명에게는 견책 감봉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최근 감사결과에따르면 순천전문대는 지난 94년 1월부터 95년 4월까지전이
사장 성임옥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4백만원씩 총 6천4백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사장용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출하는등 모두 7천2백6백74만원을
전용했다.

순천공업전문대는 이외에 94~95학년도 교원신규임용시 사전에 전공적부
심사를 하지않고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결정해 교원을 부당하게 임용한
것을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사장용 차량 2대를 학교회계로 회수하고 최학장및 진재길
사무국장에게 6천4백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