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품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에 파견된 군과 경찰등 다른 구조
구난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지휘 통제하게 된다.

내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위재난관리법안"을 마련,
국회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등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재난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할수 있도록 중앙에 국무총리직속의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지역에 시.도시자 직속의 "시.도 사고대책협의회"
를 각각 신설토록 했다.

또 재난 발생시 긴급 구조.구난을 우해 내무부장관 소속의 "중앙긴급
구조구난본부"와 15개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를 각각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통제관으로 임명,현장
지휘소를 통해 다른 구조구난기관의 인력과 장비도 지휘하도록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