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중소도시의 통과교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내년부터 68개
시급도시에 74개 노선 1천2백36킬로미터를 우회도로를 건설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중앙에서 신설 도로의
노선을 결정하고 공사비(전체 사업비의 평균 70%선)를 부담하는대신 지
자체는 용지보상비를 내도록하는 "국도준용도"제도를 도입키로했다.

4일 건교부는 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위해 이같은
시책을 담은 도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국도로 승격시켜 관리키로했던 전국의 지방도로
3천7백68킬로미터 가운데 국가공단과 항만을 연결하는 3백킬로미터만
당초 방침대로 국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3천4백68킬로미터는 국도준용도로
지정,관리키로했다.

건교부는 당초 국도승격대상 도로를 모두 중앙에서 관리할 경우 재정부담
이 과중하기때문에 국도준용도제도를 도입,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기
로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로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지하굴착공사 과정
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