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국제전화사업자 1개 <>수도권및 광역시지역 무선
호출사업자 1~2개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2개이상을 새로 선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통신사업 신규참여를 대거 허용키로 했다.

또 한전의 회선임대사업도 연내에 허용하고 내년에는 제3시외전화사업자를,
97년에는 시내전화부문의 신규진입을 각각 허가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98년의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내통신시장개방에 앞서 통신서비스
의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경쟁력강
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오는 8월초 신규사업자선정계획을 일괄 공고,시내외전
화 저궤도위성통신(LEO)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신규사업자
를,선정해 경쟁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정부의 사업자선정을 위한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고 통신사업허가신청을 개방함으로써 모든 통신사업에서 전면적인 경
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한국통신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국내의 주도적 통신사업
자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지분을 49%이하로 축소,실질적으로 민영화하거나 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
다.

이와함께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운용과 세계시장진출기반조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한국통신이 무선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통신사업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한국통신의 조직분리나 사업별 분할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에 의해 올 하반기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국제전화 무선호출
PCS(개인휴대통신) TRS(주파수공용통신)등의 전국및 지역사업자 경우 동일인
이 대주주로 복수신청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사업자선정은 1단계 자격심사를 거쳐 2단계로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금이
가장 많은 신청자를 최종선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통신사업의 전면경쟁체제도입과 관련,주도적사업자인 한
국통신과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여건조성을 위해 사업간 회계분리및 보조
금지,상호접속보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창근.윤진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