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경인소고도로 일부구간에서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가
첫 실시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월 인터체인지~서인천 인터체인지간
13.5 상.하행선에서 월요일부터 금용일까지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10시,오후 6~9시)에 3명이상이 탄 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해 1차선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 전용차선제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점을 종전의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해 한차례의 위반만으로 30일간의 면허정치처분을
받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계도기간이 끝난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