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가스안전관리기금을 부과
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통산부관계자는 3일 가스안전관리재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LNG에도
LPG처럼 가스안전관리기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재정경제원이 이 기금을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
하자고 주장, 부과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LNG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을 부과키로한 조항을 삭제한 고압
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을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LPG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기금부과시한을 96년말에 2001년으로 연장하려던
방침도 수정됐다.

재경원에서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흡수키로
함에 따라 부과시한인 96년말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그이후에는 부과
형태를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당초 계획이 수정됐지만 97년부터는 LPG나 LNG 모두 가스
안전관리기금이 아닌 안전관리재원형태로 일정금액을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는 LNG에 가스안전관리기금이 부과되지 않아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한 통산부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