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작년 재경원의 세법개정은 과세범위를 넓히고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넓고 고르고 얇게" 부담하는 선진세계를 지향하는데 있었다.

12종류의 세법에 걸쳐 대대적인 손질을 하면서 몇가지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그중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율의 단계적 축소및 세 인하로
과세기반의 확대와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다.

이 방침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6단계의 세율을 4단계로 축소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며 최저 세율은 10%로 인상했다.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세율의 단계를 축소한 것은 세제의 간소화 관점에서는 옳은 방향으로
볼수 있으나 세원확대와 자료의 양성화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세율을 단순히 낮춘다고 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로 자료의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무자료거래가 없어진다는 것은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수 있다.

첫째 과세기반의 확대는 세율만을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근거과세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고지납부제도에서 납세자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증빙제도( Evidence System )가 선행되어야 실효성이 있게된다.

증빙의 진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납세자의 성실성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세징수비만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무행정당국에 회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업소득자의 매출자료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과세자료의
명료성을 확보할수 없다.

둘째 근로소득면세점을 587만원에서 1,057만원으로 80%인상하여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마치 형평과세를 지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는 근로소득면세자를 전근로자에 대해 60%수준으로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면세사업소득자(전 사업소득자의 66%)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세기반의 하향조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면세점을 대폭 인상함으로써근거과세의 기본자료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자료가 불필요하게 되어 국민이 영수증 받는 의식이 더욱
없어지게 되고 무자료거래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따라서 이는 근거과세주의와는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세무행정당국과 납세자사이의 분쟁이 더욱 빈번히 발생될
것이다.

이 분쟁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미명하에 세무당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항상 세무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납세자는 이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타협할수 밖에 없다.

결국 납세행정의 부조리가 더 빈번해지게 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지난해 세법개정은 과세기반의 확대와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소득세법에 한하여 "넓게 고르고 얇게"부담하는 선진조세체계의
방향이 아니라 "좁고 모나게"부담하는 후진국형 조세체계로 후퇴시킨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무자료거래 실태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지하경제규모를 살펴보면 그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밀수 매춘 마약 사기등 반시장경제의 거래규모는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원의 탈루나 뒷거래에 의하여 조성되는 비시장경제의 규모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규모는 국민계정의 가계 최종소비지출중 재화구입액에서 총사업체
또는 도.소매업의 소매액 매출액의 차가 그것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계산으로 무자료거래액을 추정하면 91년 기준 12조원이
된다.

한편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92년 기준 28조원이 된다.

이 방법은 민간소비지출중 부가가치세 해당 품목과 용역지출액을
구매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표신고액을 사업자의 판매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와같이 탈세규모추정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 그 규모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후자의 방법은 사실적 접근방법으로 볼수 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무자료거래액 28조원이 전액 양성화되면
부가가치세가 2조8,000억원 징수되고,사업소득세도 약5조1,000억원이
증세되어 모두 8조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특소세나
주세의 매출탈루액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엄청난 매출탈루액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가 카드거래 소득세
공제제도이외 기업간 거래에 있어 법인의 경우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때문에 세무당국에 매입 매출액을 반드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인 개인과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매개제도가 없어 매출이 누락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라는 상호검증체계가 최종
소비자인 개인과 각종 사업자와의 거래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체계가 카드거래 소득세공제제도이다.

카드거래 소득세공제제도란 소비자가 상품구매행위를 할때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지불하고 그 증빙서류를 세무당국
에 신고하면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소득세를 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품을 판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하지 못하여
무자료거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카드에 의한 구매행위를 세금으로 우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카드를 선호하게되어 자연히 무자료거래가 없어지게 된다.

카드거래 소득세공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명한 거래를 하게되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의 원동력이 될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직한 사회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는 비시장경제가 없어지게 하여 바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킬
것이다.

첫째 신용사회건설에 일조를 할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등의 국가는 현금사용보다 카드사용이 절대
다수로 개인과 조직체간의 모든 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정직한
거래사회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의 시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수입증대로 은행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은행의 수익이 예대마진에서 서비스 수수료 수입증대로 옮겨가게
할 것이다.

이와같이 은행경영이 튼튼해지면 중소기업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무자료거래의 근절로 세수증대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밝힌대로 탈루세액 8조원과 주세와 특소세에서 나타날 탈루액도
투명하게 되어 엄청난 금액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넷째 유통단계별 통계자료가 투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유통구조가
역시 투명해질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유통구조의 현대화에 일조를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매출신고로 그동안 탈루되는 세수가 증가됨으로써
봉급자와 사업자의 세율이 가볍게 되고 정상적인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형평성의 원칙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카드거래 소득세공제제도는 과세기반의 확대를 가져오고
근거과세주의를 정착시키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아니라 모든 거래에 있어 신용을 바탕으로 한 투명성있는 정직한
거래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카드거래 소득세공제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