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있는 한도가 현행 5%에서 10%로
늘어난다.

증권당국은 증권업무 규제완화와 더불어 사장기업의 자사주 관련
제한도 풀기로 하고 10%선까지 매입한도를 늘려주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일 관련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 제도는 상장기업들의 주가
관리는 물론 경영권 보호장치의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1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통한 주가조작등의 가능성이 적었다는
판단이 서 이처럼 한도를 늘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1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하도록 한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자사주 매입 실적은 모두 1백72개사가
5천6백만주를 사들였고 대한은박지 동국방직등 일부 회사는 이미 5%의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다.

자사주 매입한도는 상장기업들이 투자신탁등에 위탁해 자기회사 주식을
관리하게되는 자사주 펀드와는 별도로 운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