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중 경기도 고양시에 하루 15t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각 시.군.구별로
퇴비공장을 세워 해당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대신 퇴비로 활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이달중에 마련,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바닥면적이 3백평이상이거나 하루 급식인원이 3천명이상인
전국의 1백44개소만 음식물쓰레기를 고속발효기로 썩히거나 퇴비재로
이용토록 돼있으나 9월부터는 바닥면적 2백평이상 또는 하루 급식인원
2천명이상으로 대상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가 이같이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발생된 물량의 퇴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들어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반쓰레기는 크게 줄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국현폐기물자원국장은 "전국적으로 하루 1만8천t정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난해까지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5%수준이었으나
올들어서는 그 비중이 50~60%로 높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에서 생산한 퇴비가 유기농법에
맞춰 사용할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수요처개발에 나서는
한편 특히 농업및 산림.가로수등의 비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범식단제의 생활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