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채권추심업무가 오는7월6일부터 실시된다.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업자의 새업무로 주어진것.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등 신용정보업자로 등록될 기관들도 영업준비반을
편성하는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용거래의 질서확립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채권추심업무의
시행절차와 준비현황, 이용대상및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업(Collection Service)이란 쉽게말해서 주로
카드전문회사와 금융기관,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등이 상거래를
할때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채권회수전문기관이 채권자로부터 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만기초과 미회수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의 회수를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여 주는업을 말한다.

이때 채권회수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할수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
업자로 제한됐다.

또 신용정보법상 채권회수를 위임할수 있는 채권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증권.
보험.상호신용금고.농수축협등 금융기관과 대형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등이다.

추심절차 채권추심업무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등이 전산망을 통해 채권추심기관에
만기가 지난 부실채권에 대해 추심의뢰를 한다.

채권추심기관은 이 부실채권을 카드채권 일반채권등 채권종류와
연체기간별로 적절하게 분류한다.

그다음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동전화독촉시스템(Auto Call
System)과 방문등을 통해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회수활동을 통해 대금이 회수되면 일정수수료를 떼고 남은
대금을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물론 채권추심기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상환케
하고 채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기관별준비현황 신용정보업자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등 4곳뿐이다.

한국기업평가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고 <>자본금1백억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용정보업자등록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이들기관중 가장 적극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은 아직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지난2월부터 채권추심업무진출방안을 검토해온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신용조사부내에 5명의 "영업준비반"을 편성, 기획.조사.연구는 물론
시장조사 사전수주활동등에 착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우선 금융기관의 5천만원내외의 부실채권과 카드회사의
불량채권을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중 부동산담보물건이 있거나 5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성업공사가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이다.

영업준비반장을 맡은 신용조사부유태준차장은 "국내카드사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3천억여원에 달하고 있다"며 "6월 한달간 카드불량채권을 대상으로
사전수주활동을 전개해 7월부터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수료도 성공보수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등 구체적인
준비작업도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일반채권은 기본수수료 5만 또는 8만원에 회수금액의 18-30%를
성공수수료로 하며 카드채권은 기본수수료없이 연체회차별로 2-20%의
성공수수료만을 받을 예정이다.

효과 채권추심업무는 부실채권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또 그만큼 신용거래질서도 올바로 세울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미 카드회사별로 연체된 채권에 대해 자체적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하고 있어 신용정보업자가 과연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추심업무를
해나가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듯싶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