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롯데등 서울 시내 주요백화점은 대형화재보험에 들고 있으나 만약
의 사태시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손보협회와 대한재보험에 따르면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은 건물및
동산등에 2천6백59억원짜리 화재보험에 들어있으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액은
20억원에 불과하다.

소공동 롯데는 기관기계에 대한 보험에는 2백26억원이나 들어있다.

신세계도 본점을 포함 영등포점 창동 E마트 양평동 프라이스클럽등 4개점
포에 대해 2천5백억원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각 점포별로 시설소유
자및 주차장배상책임을 포함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액은 각21억원(대인20
억원 대물 1억원)그쳤다.

신세계는 또 자사제품을 위해 5억원짜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그밖에 롯데 잠실은 1천4백32억원,미도파 명동점은 2배88억원,경방필백화점
은 8백30억원짜리 화재보험에 각각 든 것으로 밝혀졌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