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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억원이상 아파트도 공사입찰자격 심사...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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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상하수도 등의 공공공사도 공사비가 1백억원이상이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와 부대입찰제가 적용되고 공공공사의 노무비는
    시중의 평균 노임단기가 전액 반영된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 육성
    하기 위해 PQ제와 부대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
    행규칙을 확정,오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사비 1백억원이상으로 PQ제와 부대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
    는 길이 1백m이상의 교량공사 공항건설공사 댐축조공사 고속도로건설공사
    등 종전의 14개 공종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상하수도 관람집회시설 공용청사
    전시시설 송변전공사등 8개 공종이 추가돼 모두 22개로 늘어나게 됐다.

    PQ제란 발주처가 업체들의 회사규모 공사실적 기술수준 등을 미리 심사해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업체들만 입찰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부대입찰제란 중소
    하청업체의 일감 확보와 대기업의 기술전수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내역과
    하도급업자를 입찰서에 적어 응찰하는 것으로 모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시중 평균 노임의 70~80% 수준밖에 안되는 정부노임단가를
    공공공사에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이를 시중 평균 노임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공사비 급증을 우려,15%범위내에서 가감해 지급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왔는데 이같은 단서조항을 삭제,앞으로는 시중 평균 노임 전액을 주기로 했
    다.

    다만 시중 노임으로는 공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등에 한해 15%
    범위내에서 가산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땅값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비슷한 도로공사를 비롯 유
    사한 공사가 자주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된 공사의 공사비 지급실적
    을 그대로 인정,표준 품셈이나 노임단가 등을 적용해 일일이 원가를 산출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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