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부실공사/관리소홀 초점..검경 수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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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경은 이번 붕괴사고가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 수사초점을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에 맞추고 있다.
검경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삼풍백화점 이 회장(73) 이한상사장과 철골
공사를 맡았던 우성종합건설 조인호부사장, 현장소장 이상철씨등을 상대로
부실시공여부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경은 특히 삼풍백화점측이 사고당일 건물에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이들이 붕괴위험을 알고도 방치해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검경조사결과 이 대책회의에는 중역진 9명과 구조역학전문가 2명등 참석자
11명이 참석, 건물의 상태등에 대해 토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업손실을 우려, 고객에 대한 아무런 대피조치나 사전출입금지
조치등을 취하지 않아 이같은 대형사고를 빚었다는 것이 검경의 시각이다.
검경은 이럴경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등 사법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이 우선 수사할 대목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다.
검경은 이에따라 곧건축 역학전문가로 구성될 "특별감정반"을 편성,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특별감정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시공 및 감리분야 <>건물의
유지관리분야 <>행정기관의 인허가비리 및 감독소홀등 3가지를 밝혀낼 방침
이다.
이에따라 검경은 현재 백화점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우원건축설계
사무소와 시공사인 삼풍종합건설, 철골담당사인 우성건설등의 관계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
검경은 이 백화점건물이 지은지 5년밖에 안된 점을 중시, 설계 감리 시공이
종합적으로 잘못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경은 따라서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성수대교붕괴의 책임자처벌보다는 훨씬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경은 특히 삼풍백화점붕괴 직전에 백화점관계자들이 붕괴위험을 직원들
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과 이를 알고 대책회의까지 연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검경은 백화점의 유지관리를 책임자였던 백화점대표와 사장 전무
등 경영진과 시설부실무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 7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경은 또 부실시공이 사고원인이라면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과 감독소홀, 뇌물수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돈을 받거나 감독소홀이 드러날 경우 직무태만혐의와 뇌물수수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경은 또 시공당시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당초 공사를 맡았던 우성건설측이
기초공사만 마친 뒤 공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기초공사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경의 수사는 안전관리와 긴급대피지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책회의 참석자 10여명을 먼저 구속한 뒤 공무원등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
검경은 이번 붕괴사고가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 수사초점을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에 맞추고 있다.
검경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삼풍백화점 이 회장(73) 이한상사장과 철골
공사를 맡았던 우성종합건설 조인호부사장, 현장소장 이상철씨등을 상대로
부실시공여부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경은 특히 삼풍백화점측이 사고당일 건물에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이들이 붕괴위험을 알고도 방치해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검경조사결과 이 대책회의에는 중역진 9명과 구조역학전문가 2명등 참석자
11명이 참석, 건물의 상태등에 대해 토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업손실을 우려, 고객에 대한 아무런 대피조치나 사전출입금지
조치등을 취하지 않아 이같은 대형사고를 빚었다는 것이 검경의 시각이다.
검경은 이럴경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등 사법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이 우선 수사할 대목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다.
검경은 이에따라 곧건축 역학전문가로 구성될 "특별감정반"을 편성,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특별감정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시공 및 감리분야 <>건물의
유지관리분야 <>행정기관의 인허가비리 및 감독소홀등 3가지를 밝혀낼 방침
이다.
이에따라 검경은 현재 백화점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우원건축설계
사무소와 시공사인 삼풍종합건설, 철골담당사인 우성건설등의 관계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
검경은 이 백화점건물이 지은지 5년밖에 안된 점을 중시, 설계 감리 시공이
종합적으로 잘못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경은 따라서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성수대교붕괴의 책임자처벌보다는 훨씬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경은 특히 삼풍백화점붕괴 직전에 백화점관계자들이 붕괴위험을 직원들
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과 이를 알고 대책회의까지 연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검경은 백화점의 유지관리를 책임자였던 백화점대표와 사장 전무
등 경영진과 시설부실무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 7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경은 또 부실시공이 사고원인이라면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과 감독소홀, 뇌물수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돈을 받거나 감독소홀이 드러날 경우 직무태만혐의와 뇌물수수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경은 또 시공당시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당초 공사를 맡았던 우성건설측이
기초공사만 마친 뒤 공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기초공사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검경의 수사는 안전관리와 긴급대피지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책회의 참석자 10여명을 먼저 구속한 뒤 공무원등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