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제조업체의 신규병역특례업체 지정및 기
존 지정업체의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30일 기협은 올해 신규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제조업체나
기존 지정업체들의 추가 소요인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8월10일까지 받
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생산직 종업원 5인이상
인 업체면 가능하다.

기협은 이 기간에 각 업체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8월중순께 통상산업부에
제출하고 통산부는 이를 다시 병무청에 넘겨 오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신규지정및 선정인원을 확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