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삼풍백화점은 작년 10월 증축된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위법 건축
물로 판명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건물은 작년 10월 증축됐으며 이어 용
도변경등을 통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관리됐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17일에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법 건축물로 판
정됐으며 바로 다음달인 12월19일 위법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처리됐다.

구청 건축과 및 주택과 직원들은 현재로서는 증축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
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빈터에 새로 매장이 설치됐거나 시설물이 들어선
경우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백화점의 특성상 의류나 식료품, 가전제품등 판매물이 수시로 바
뀌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자주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면 구조변경은 건물 기둥이나 대들등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내려지나 삼풍백화점에
구조변경 허가가 내려진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법 건축물로 판명된 것은 대부분 주차장에 판매상품을 쌓아놓다가
적발될 경우여서 이번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위법건축물로 판정받았을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 특별취재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