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에서 도시개발이나 관광호텔 카지노 골프장사업등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한다.

29일 건교부가 공포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도의
상대보전지역에선 골프장등 체육시설 농어촌휴양지 수렵장 납골당의
설치가 허용되고 절대보전지역에도 공원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취락지구개발등 각종개발를 할 경우 주
민 3분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했으나 이번에 이 규제가 폐지됐다.

제주도개발사업에참여하는 사업자는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1개당 2백만원,골프장의경우 1홀당 5천만원씩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카지노업의 경우엔 1평방미터당 1백만원,케이블카사업 유원지사업
휴양업 공유수면매립 하천복개사업등은 사업의 2%에 해당하는 개발채권을
사야한다 제주도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지금까지 30만평방미터이상
에 한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했으나 앞으론 15만평방미터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절대보전지역안에선 수도시설 전기설비 무선설비 항로표지등만 허용
됐으나앞으론 농어촌휴양지 주차장 체육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