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N(구역내통신망)장비등 공중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기기는 제조나 수입할 때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기의 수입추천제가 신고제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지금까지 면제대상
기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에서 해당품목만을 대상으로 포함시킨
포지티브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지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지침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자재는 <>기간통신망이나 종합유
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되는 기자재<>직접 되지 않는 기자
재중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부품이나 ISDN(종합정보통신망)용 단말기등
기간통신망이나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수있는 기자재로 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또 시험 연구용이나 전시용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
송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파연구소장의 수입
추천을 면제,세관에 수입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이 여러곳으로 나뉘어 신청서접수
시험절차와 방법등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을 이 개정안에 통일된 지침을
명시,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