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9일 최고 50만원까지 공과금을 자동납부해주는 "공과금
자동대출제도"를 개발,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흥 1백년 종합통장"을 거래하는 고객이 "공과금 자동납부 신청서"만
제출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대출서류를 내지않아도 되며 보증인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
하다.

조흥은행은 또 6개월간 공과금 납부실적의 3배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