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업무처리절차간소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7월1일부터
소액가계자금대출에 대한 전결권을 실무담당책임자에게 대폭 위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2천만원이하의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여신담당자에게 전결
권이 부여됐으나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인 1천만원이하의 백합종합통장
대출<>원금의 10%이상 상환되는 5천만원이하의 담보대출에 대한 기한연
장<>원금의 10%이상이 상환되는 1천만원이하 신용대출에 대한 기한연장
까지 실무책임자에게 전결권이 위임돼 고객은 은행창구에서 상담즉시 대
출여부를 결정받을수 있게 된다.

또 <>가계당좌대출<>1천만원이하의 담보대출<>5백만원이하의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담당차장에게 전결권을 위임,의사결정이 신속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