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납세자들은 어느 세무서에서나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된다.

또 잘못된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이의신청도 가까운 세무서 어디에나
낼 수 있게된다.

반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 주소지는 물론 전국에 분산된 사업장
을 관할하는 각 세무서로부터 집중적인 조사관리를 받게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96년말로 통합전산망 구축이 끝나면 97년부터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를 잇는 원거리통신망이 연결돼 지역에 관계없이
이같은 세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전국을 잇는 세금 통합전산망의 교차검색기능으로 탈세가 그만큼 어려워
진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소프트웨어를 올해말까지 개발완료하고 여기에 80
여개의 신고관련 항목과 등기부 세금계산서 연말정산자료등 40여개의 기초자
료를 오는 96년말까지 입력, 97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통합전산망에는 인별 기업별 세무정보와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등 자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입력, 각 납세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중앙컴퓨터와 각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상호 대조와 출력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산망에는 소득세(4백여개) 법인세(3백여개) 상속 증여세(51개항목)
부가가치세(2백여개)등 세금별 신고 관련 세부항목이 모두 입력돼 각 납세자
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과소신고자 환급대상자등의 선별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합전산망이 가동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경우 각종 세금
의 신고납부가 훨씬 편리해지는 반면 탈세는 거의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
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