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교통부와 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건교부는 전세버스 설비기준규칙
을 개정,우등고속버스와 같은 27인승 대형버스로도 전세버스 운행을 할수있
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양쪽 2줄씩 설치돼 있는 전세버스의 좌석배열을
2줄.1줄씩으로 하고 등받이 경사각도도 현재 35도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45
도이상 젖혀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좌석수가 현재 45개에서 27개로 크게 줄
어들고 좌석간 거리도 75cm 에서 93cm 로 늘어나는 우등전세버스가 국내 주
요 관광지에서 운행하게 된다.
우등전세버스는 은향.영상장비등 내부시설에 고급화되고 공중전화도 설치
가능하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