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투자관련 외국환관리규정 제한 완화...재정경제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8일부터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대북투자협력사업을 승인받은 기업은 외국환
관리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북한에 투자자금을 송금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협력사업승인범위(5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대북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금융을 통해 전년도매출액의 40%를 넘는 운영자금을
조달할 때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5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기업도 북한에 투자자금을 보내기 위해선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허가를 별도
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북투자외환관리지침"을 이같이 제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대규모 대북투자를 하는 것은 5백
만달러이하의 소규모 시범적투자만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위배된
다고 보고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국인이 대북투자를 위해 북한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
나 북한내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목적으로 내국인의 보증.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지금융규모가 협력사업승인범
위(5백만달러)를 넘을 경우엔 사전에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을, <>현지금융
이 운영자금용이고 전년도매출액의 40%를 초과할 때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대북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은 외
국환은행을 지정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이은행이 <>투자자송금 <>투자원본및
과실회수 <>청산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
관리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북한에 투자자금을 송금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협력사업승인범위(5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대북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금융을 통해 전년도매출액의 40%를 넘는 운영자금을
조달할 때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5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기업도 북한에 투자자금을 보내기 위해선 외환관리법상 해외투자허가를 별도
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북투자외환관리지침"을 이같이 제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대규모 대북투자를 하는 것은 5백
만달러이하의 소규모 시범적투자만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위배된
다고 보고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국인이 대북투자를 위해 북한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
나 북한내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목적으로 내국인의 보증.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지금융규모가 협력사업승인범
위(5백만달러)를 넘을 경우엔 사전에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을, <>현지금융
이 운영자금용이고 전년도매출액의 40%를 초과할 때는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대북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은 외
국환은행을 지정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이은행이 <>투자자송금 <>투자원본및
과실회수 <>청산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