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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테크] 교통사고낸 운전자 합의 요청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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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
    운전자가 합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차주와 함께 지게 된다.

    여기서 운전자가 말하는 합의란 위 두가지의 경우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상의 합의란 운전자가 범법행위를 한데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감해 달라는 것이며, 민사상의 합의란 손해배상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하고, 그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에서 정한 금액이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약정도 함께 하게 된다.

    합의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에는 먼저 현재
    까지 지불한 치료비와 앞으로 받아야 될 치료비및 교통사고로 생업에 종사
    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잃게 된 수입의 감소액, 치료가 끝난후 남게될 장해로
    인하여 잃게된 상실수익액,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같은 사항은 보험회사와 추후 손해가
    확정되었을때 할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판단하여
    일괄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판단할때 그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합의서에
    "추후 후유증이나 장해가 나타날경우 보상을 하여 준다"는 사항을 기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향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장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향후 가해자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는 가해운전자뿐
    아니라 차주, 또는 재력이 있는 보증인의 연대보증서를 함께 받아 그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 우선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보험금 지급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를 확인하고 만약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민사부분 즉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는 치료가 끝난후 하기로
    하고 형사적인 합의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다친 정도및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한 향후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뒤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을 함께 합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에는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가해자의 신분, 경제적인
    능력, 사고를 일으킨 동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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