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원에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대북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없이 대북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북투자지침을 마련,내주
중에 시행한다.

이에따라 유일하게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대우의 남포공단 건설사
업에 처음으로 대북송금이 허용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통일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북투자및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는 송금제한을 완화적용키로 하고 구체적
인 예외인정범위를 25일 발표한다.

현재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대우의 남포공단 건설사업으로 대우
측은 생산시설과 사무소설치 기술자방북등을 위해 관련제도가 시행되는 대
로 빠르면 이달중에라도 5백12만달러를 북측에 송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대우에 이어 현재 방북숭인만 받아 놓고있는 쌍용 한화 고합 LG그룹 동
양시멘트등도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으면 송금이 자동으로 허용된다.

현재 남북한 은행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대북송금은 남
북한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제3국의 은행을 통해 북한측의 은행으
로 송금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