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충북은행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신탁에 대한 세금적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됐다.

여러 고객의 자금을 통합운용하는 은행 일반불특정금전신탁등의 신탁소득
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20%의 이자소득세(주민세제외)를
원천징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은행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신탁실체이론". 반면 실물신탁에 대해서는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지않
았으며 신탁소득의 원천에 따라 달리 세금이 부과돼왔다.

이처럼 은행신탁은 도관(통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도관이론. 그러나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경우 총칙적인 세법에서는 도관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개별규정에서는 실체이론을 채택하는등 세법에서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실체이론을 적용,은행이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것이
었으나 이 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충북은행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법원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도다.

이러다 보니 장기신용은행등 일부은행은 직접투자시 표면이자가 낮은 첨가
소화채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뒤 도관이론을 적용,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신탁실체이론에 따라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판결이 날 경우 은행이 고
객에게 홍보했던 만큼의 수익률을 내지못하게 돼 고객과 은행의 마찰이 예
상된다.

특히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에는 이자소득세는 20%가 아니라 25%가 적용
돼 일반 금융상품보다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해석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