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에 불성실가산세로 6천만원 부과...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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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의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충북은행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6천만원을 부과했다.
충북은행은 이에 불복,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은행신탁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문제가 법원에 의해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23일 충북은행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과 5월초에 걸쳐 이 은
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신용관리기금이 맡긴 거액의 여유자금을 특정금전
신탁에 운용하면서 신탁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20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6천만원을 부과했다.
충북은행은 "신탁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는 신탁실체이론을 적용하되 신
용관리기금이 금융기관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세금부과
에 불복,국세청의 심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절차를 밟을 예
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법원의 판례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행정소송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에 대한 과세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은행들은
그동안 신탁상품에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
라 은행과 이들 상품에 가입한 고객간에 마찰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않은 충북은행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6천만원을 부과했다.
충북은행은 이에 불복,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은행신탁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문제가 법원에 의해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23일 충북은행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과 5월초에 걸쳐 이 은
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신용관리기금이 맡긴 거액의 여유자금을 특정금전
신탁에 운용하면서 신탁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20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6천만원을 부과했다.
충북은행은 "신탁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는 신탁실체이론을 적용하되 신
용관리기금이 금융기관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세금부과
에 불복,국세청의 심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절차를 밟을 예
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법원의 판례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행정소송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에 대한 과세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은행들은
그동안 신탁상품에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
라 은행과 이들 상품에 가입한 고객간에 마찰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