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대출제도 대폭개선..대출금 최장5년까지분할상환
분할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하는등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2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에서 대출받은 가계나 개인사업자는 대출금을 5년
동안 분할해 상환할수 있게 됐다.
처음 1년동안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다가 <>2년차 10% <>3,4년차
각각 15% <>5년차 60% 비율로 원금을 갚으면 된다.
5년차에 60%의 일시상환이 어려운 고객들은 대출기간을 다시 연기할수
있다.
또 3년기간으로 대출받는 고객은 <>1년후 10% <>2년후 20% <>3년후
70%비율로 원금을 상환할수 있다.
대출기간을 4년으로 설정할 경우엔 <>1년이후 10% <>2년이후 15% <>3년
이후 15% <>4년이후 60%비율로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조흥은행은 대출기간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종전 매년 0.5%포인트에서
0.2 5%포인트로 인하했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대출자동연기제도"를 도입,보증인이나 제3자
담보제공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어느 지점에서나 만기전에 대출금의 20%
를 상환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만기때 대출받은 지점에 나가 대출기간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야만 대출기간연장이 가능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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