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2일 대출금을 최장 5년동안 분할해서 갚을수 있는 "장기
분할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하는등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2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에서 대출받은 가계나 개인사업자는 대출금을 5년
동안 분할해 상환할수 있게 됐다.

처음 1년동안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다가 <>2년차 10% <>3,4년차
각각 15% <>5년차 60% 비율로 원금을 갚으면 된다.

5년차에 60%의 일시상환이 어려운 고객들은 대출기간을 다시 연기할수
있다.

또 3년기간으로 대출받는 고객은 <>1년후 10% <>2년후 20% <>3년후
70%비율로 원금을 상환할수 있다.

대출기간을 4년으로 설정할 경우엔 <>1년이후 10% <>2년이후 15% <>3년
이후 15% <>4년이후 60%비율로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조흥은행은 대출기간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종전 매년 0.5%포인트에서
0.2 5%포인트로 인하했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대출자동연기제도"를 도입,보증인이나 제3자
담보제공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어느 지점에서나 만기전에 대출금의 20%
를 상환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만기때 대출받은 지점에 나가 대출기간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야만 대출기간연장이 가능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