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이어 경남은행에서도 가짜 일본국채환급증서가 발견됐다.

경남은행은 21일 울산서지점에서 보호예수중인 액면금액 5백억엔짜리 일본
대장성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총 1천억엔)을 발견, 은행감독원에 보고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에서 발견된 가짜 환부금잔고확인증 두장은 모두 만기일이 98년3월
11일로 돼있다.

경남은행은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지난3월10일 일본인이 보호예수를 요청해와
보관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관계자는 "가짜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단순히 보호예수중이어서 은행
은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일본인이 사기를 목적으로 은행에
보호예수를 요청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달 중순 국민은행종로지점에서도 액면가 1천억엔짜리 가짜 환부
금잔고확인증 1장이 발견됐었다.

확인증에는 "일본 대장대신이 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국채를 환급해준
다"고 기재돼 있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잇따라 가짜 환부금잔고확인증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
뤄 사기단이 조직적 사기를 위해 잔고확인증을 대량 위조한 것 같다"며 "이
에 속지 않기 위해서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행동을 하
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