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장기채권 운용이익, 종합과세대상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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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을 전액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운용했을
경우 운용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수탁받을 경우 은행은 단순히 자금운용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만을 받는 것이므로 고객이 직접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운용수단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에
가입하고 신탁금을 전액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운용토록 요구하면
그때의 운용이익은 당연히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경우 은행은 신탁을 통해 발생된
소득을 고객들에게 단순히 분배하는 도관( pipe )역할만을 한다는
"도관이론"을 이용,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는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에따라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통해 5년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면 당연히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객들에게
상품가입을 적극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은행신탁도 엄연히 과세주체이므로 신탁의
대가로 받는 분배금도 이자소득이라는 "실체이론"을 이용,5년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할 경우에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가계금전신탁등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은 이자소득으로 볼지,투자이익으로 볼지 확정
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이에따라 지난달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통해 5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고객의 이익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
경우 운용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수탁받을 경우 은행은 단순히 자금운용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만을 받는 것이므로 고객이 직접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운용수단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에
가입하고 신탁금을 전액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운용토록 요구하면
그때의 운용이익은 당연히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경우 은행은 신탁을 통해 발생된
소득을 고객들에게 단순히 분배하는 도관( pipe )역할만을 한다는
"도관이론"을 이용,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는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에따라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통해 5년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면 당연히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객들에게
상품가입을 적극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은행신탁도 엄연히 과세주체이므로 신탁의
대가로 받는 분배금도 이자소득이라는 "실체이론"을 이용,5년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할 경우에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가계금전신탁등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은 이자소득으로 볼지,투자이익으로 볼지 확정
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이에따라 지난달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통해 5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고객의 이익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