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금을 사는 사람에게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뒤 금판매량이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했다.

제일은행은 은행창구를 통해 금을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동안 판매된 금은 총5천3백만원어치로
실명확인을 하지 않던 지난 5일부터 일주일동안의 판매실적 9천4백만
원어치보다 44%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환은행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던 지난달의 경우 일주일 평균 2억5천
만원어치의 금이 팔렸으나 실명확인을 하고부터는 40%가량 줄어든 1억5
천만원어치만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은행을 통한 금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50그람(약 60만원)이상의 금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확인절차를 거
치도록 한데 따른 것이라고 은행들은 밝혔다.

즉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금을 매입하던
사람중 상당수가 실명확인조치로 금매입을 중단했다는게 은행들의 설명
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금매입자를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한뒤부터 문의고객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며 "실제 매입자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
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가 은행을 통한 금판매를 허가한 것은 금융실명제로
사장된 돈을 끌어내는 한편 선진금융기법인 골드뱅킹을 활성화하기위한 조
치였다며 뒤늦게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환 제일은행과 함께 금을 팔고 있는 조흥은행은 실명확인을 하고
있는 이후 일주일동안 4천만원어치의 금이 팔렸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