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신설될 할부금융사가 자금조달을 주로 채권발행에
의존할 것으로 보고 금리안정을 위해 할부금융채권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할부금융사가 상법상의 회사로 금융기관이
아닌만큼 채권발행물량조정때 일반회사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과 특수채로 분류해 별도의 연간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부금융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될 경우 매달
기채조정때 제조업 중소기업 차환발행등에만 적용되는 높은 평점을 받지
못해 발행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채 리스채와 같이 특수채로 분류하더라도 연간발행한도를 카드
채수준인 약2조이내에서 묶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영업을 개시할 일반할부금융회사와 주택할부금융회
사가 약30개정도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설될 할부금융회사의 채권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이고 현재 자본
금요건이 2백억원이상으로 정해져 30개사가 채권발행한도만큼 발행하면
연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정부가 할부금융회사설립을 미루어온 이유
는 할부금융회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대거 발행할 경우 금리가
급등하는등금융시장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 였다"고 말하고 "내년부
터 할부금융회사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채권발행물량은 최대한 억제해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일이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