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8세미만의 사업장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
에 가입할 수있다.

또 미혼인 가입자가 사망했을때 반환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대상이
되지못했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표준소득월액의 4배까지 사망
일시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개정국민연금법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혼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나 조부모의 나이가 60세이상
이고 가입자가 이들을 부양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제비형태의 사망일시금이 유족들에게 조건없이 지급
되게됐다.

또 노령연금가입기간이 모자라던 가입자들도 60세에 달한 달부터 3개월내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연금수급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연금가입기간이 15년이 안되는 대상자들에게 노령연금수급기회를 넓
혀주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표준소득월액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연금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민및 지역가입자들은 표준소득월액의 9%로 돼있는 연금보험료율
을 시행최기 3%에서 5년마다 3%씩 상향조정키로해으며 1년치 보험료를 선납
하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의 장기체납자는 15%의 가산금을 물리기
로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