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와 관련,성업공사가 부동산매
각의뢰자와 매각조건을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초 공매예정가
격으로 입찰에 부치되 유찰될 때마다 예정가격을 10%씩 인하,6회에 거쳐 50%
까지 낮추도록 했다.

또 매각의뢰자는 감정평가료 공매공고료 명도소송비용등 처분에 관련된 비용
을 부담하고 처분금액의 1%를 성업공사에 수수료로 내도록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성업공사가 매각의뢰를 받았을 경우 공매예정가액을 최초 공매예
정가격으로 해 구체적인 매각조건은 의뢰자와 협의토록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엔 6회에 걸쳐 처분토록 구체적인 공매절차를 확정했다.

또 공매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조건도 마련,<>공매가 유찰돼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 처분조건이상으로 매각하고 <>낙찰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등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취득이 안돼 제3자에게 낙찰조건이상
으로 매각하거나 <>가등기권리자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 권리자에게 최
초 공매예정가격이상으로 파는 경우엔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