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에 대해 미국상무부가 지
난 93년 부과한 덤핑마진율이 0.5%미만의 미소마진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전
망이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제무역재판소(CIT)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
산 반도체 덤핑판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국측 제소자인 마이크론사측의 주
장을 모두 기각한 대신 한국업체들의 주장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이 사안을
재심하도록 미상무부에 명령했다.

이에따라 CIT의 판결후 60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미상무부는
지난 15일자(현지시간)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1메가D램 반도체에 대한 연례
재심 개시를 공고했으며 이번 연례재심 과정에서 미소마진 수준까지 대폭 하
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내업체들이 이번 재심을 포함해 3회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반
덤핑관세 부과의 철회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례다.

CIT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지난 93년 미상무부가 덤핑마진율을 부과할때
생산원가를 잘못 계산했다는 한국 업체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국업체들은 미상무부가 당시 메모리반도체와는 상관없는 비메모리분야의
연구개발비까지 생산원가에 포함시킨 점등을 지적했었다.

CIT는 반면 미상무부가 수집가능 최선정보 적용원칙(BIA)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했어야 하며 삼성전자와 삼성건설이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등 제소자인
마이크론사의 모든 이의제기는 기각했다.

미상무부는 지난93년4월 마이크론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삼성전자 0.82% 금
성사 4.97% 현대전자 11.45%의 덤핑판정을 내렸는데 이에대해 한국업체와 마
이크론사 양측이 모두 CIT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